<aside> 💡 2024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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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최상천 교섭대표, 김용민, 김용은, 이강건, 이상현, 신대영 위원, 이민형 간사
회사 : 김OO 교섭대표, 전OO, 김OO, 손OO 위원, 신OO 간사
🟥 교섭 전 언급
지난 교섭 사측의 동의 없이 소식지를 발행하여 이름, 얼굴과 같은 개인 정보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과 노측이 작성한 주관적인 소식지를 블라인드 및 카톡 같은 익명 공간에 올려 일반 직원들에게 확대 해석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노조는 잘못된 사실을 작성하거나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문장이 있다면 간사를 통해 얘기하면 된다. 또한 소식지의 작성과 발행은 노조의 자주적 활동임을 밝혔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노조의 소식지인 만큼 노조의 주관적 요소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다르게 노사 언급한 대화 위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 1조 [임금인상]
노조 | 24년 1분기 실적이 1조가 조금 안됐다고 들었는데 올해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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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1분기 AI, 휴대폰 통해 약 0000억 매출이 발생했지만, 신모델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된 일시적 수치다, 반면 가전의 역성장은 심해지고 있어 품목 시상을 늘리는 등 성과를 올리려 노력 중이다. 이렇듯 힘든 상황이고 예측 또한 어렵게 보고 있다. |
노조 | 사측의 예측 이해한다. 하지만 모회사, 자회사 관계가 있기에 우린 단순히 판매만 하는 회사로 보고 있지는 않다. |
언론에서 나오듯 매장을 고객 체험의 공간, 홍보의 공간으로써 얘기하고 있고, 지역 커뮤니티로서의 의도 등을 갖고 있으며, 회사도 모회사에게 매출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이러한 압박들도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판매회사의 경우로 실적과 영업이익만 얘기하는 것은 현 삼성전자판매 받고 있는 환경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 | |
회사 | 그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는 없다. 매출과 손익이 있어야 회사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은 닷컴, 하이마트, 인터넷 등 제품을 점점 다양한 루트로 구매할 수 있다. 아무리 자회사라고는 하지만 우리도 판매회사로써 단순히 존립만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 외로 여러 분야들을 신경 쓰며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직원들을 위해 올해 또한 전년도와 같은 승격률, 호봉제를 유지를 하고 있으며, 올해 또한 3월 1일 자 반영했다. 계산하면 전체 임금의 약 1% 수준의 제원이다. | |
종합 | 양측 입장 차를 얘기하는 수준이었고 다른 안건들이 있어 합의 후 일단 넘어갔습니다. |
📌제 3조 [복리후생] ❗성과급은 오래 걸릴것으로 판단되어 합의 후 3조 복리후생 부터 진행
① 매장별 법인카드를 지급한다.
회사 | 조합원 숫자를 고려하는 것도 있고, 얼마나 많은 직원의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왜 필요한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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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 저번 실무교섭에서도 얘기했듯 취지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회사 비용에 대한 금액이 결제되는 경우 지점장, 부점장이 관리자로서 결제를 한다. 일반적으로 박람회, 회의비 등을 결제하는데 개인 신용 상태도 다르고, 지급 시기에 따라서는 금전 부담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 등 직원들의 개인카드 결제에 따른 지급 부담을 덜기 위한 복리후생 안이다. |
회사 | 지난 실무 교섭에서도 얘기했지만 매장별 법인카드 제공은 삼성전자 글로벌 재무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발급으로 발생될 문제 또한 우려되는 점이다. 차라리 예외 프로세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다. |
노조 | 저번 실무교섭 내용 중 정산 주기 빠르게 하는 부분을 회사가 언급했었다. 개인 신용 및 지급 부담에 대해서 해소될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달라 긍적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② 종합검진 지원기준에 부모님을 추가한다.
회사 | 현 기준에서 기혼자의 배우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는데 갑자기 미혼자까지 기준을 확대하여 부모님도 받게 해달라는 것은 너무 큰 비용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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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다만, 무작정 고집 피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점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아직 회사의 의견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기존 대상 범위가 기혼자의 배우자였기 동일하게 미혼자는 제외한다면 긍정적으로 불수 있는지 궁금하다. |
회사 | 기존 배우자가 받는 부분에서 부모님이 받는 것은 훨씬 비용적 부담이 적다. 고민해 보겠다. |